[장인수 기자]서울시는 23일,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키로 하고 다음달 1∼31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는 평일·휴일·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한 달 내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작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서울시는 시비 100%로 150억원을 1만명 이상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그 다음은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이다.
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2만3천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최장 지원 기간이 2개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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