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2.19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