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도가 운영해온 공동주택 점검단의 규모를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상복합 건물의 점검 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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