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광양농협 현 조합장 선거법 위반 600만 원 구형
전남 동광양농협 현 조합장 선거법 위반 600만 원 구형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1.02.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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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확정 된다
전남 동광양농협 전경
전남 동광양농협 전경 /이동구 기자

[전남동부=이동구 기자] 전남 동광양농협 이 모 조합장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17일 가진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동광양농협조합장 이 모 조합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간부직원과 임직원 등 배우자들을 포함해 40여명 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됐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품제공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 돼 이 조합장을 기소했으며, 이를 고발한 A씨는 선관위로부터 550만 원씩 1·2차로 나눠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며, 이 조합장이 위탁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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