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3일부터 신청...이륜차, 내달 23일부터 접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3일부터 신청...이륜차, 내달 23일부터 접수"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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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는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울시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전기차 1만1천779대를 보급하는 데 1천4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부문별로는 민간(개인·법인·기관) 1만1천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411대, 시·자치구 공공 295대다. 차종별로는 ▲ 승용차 5천231대 ▲ 화물차 2천105대 ▲ 이륜차 4천20대 ▲ 택시 300대 ▲ 버스 123대다.

전기 승용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천200만원)을,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 코나(기본형 PTC·HP)와 기아차 니로(HP)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을 더하면 총 1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과 기아차 '봉고' 등에 국비 1천600만원, 시비 80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이면계약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였다.

시는 또 올해부터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전기·수소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2만3천3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5% 급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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