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마석행 6호선 원안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청 앞에서 근조화환시위를 주도했던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밝혔다.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따르면 남양주경찰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명불상자’인 피고발인이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평내호평발전위원회는 실제로 당일 남양주시청 앞 근조화환 리본에는 6호선 연장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고, 그 중에는 ‘조광한 시장님 00에는 관심 없나요?’등의 선거법 위반소지 메시지도 있었으나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구두경고를 받고 해당내용을 주최 측에서 가위로 바로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을 고발한 것 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조광한시장 양정개발 투기의혹’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으나 조광한시장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00 00’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양주에서 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와 함께 출장복명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내호평발전위원회는 고발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고발인의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성명불상자’ 라며 상세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고발 건을 수사 한 것에 불만을 토로 했다
한편 남양주시장은 마석행 6호선 노선을 상위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하여 변경된 해당 남양주시민들로 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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