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주들로부터 임금을 선불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 등지에서 B(53)씨 등 선주 2명으로부터 총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소개로 선주들을 만나 선불로 임금을 받고는 실제로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어선의 작업 환경이 열악해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며 "임금을 선불로 주고라도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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