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졸속 방역대책"
국민의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졸속 방역대책"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14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14일 "국민들의 인내와 고통에 졸속 방역대책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며 믿고 따라달라는 정부의 지침에 온 가족이 모일 수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었던 설 명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게 인내와 고통으로 설을 보낸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졸속 방역대책으로 화답했다며 1시간 영업시간확대라는 카드로 생색을 내고서는, 정작 어떤 고민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보면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한다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건가. 코로나19가 알아서 형제자매만 급습한단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언제는 5명은 덮치고 4명 앞에서는 주춤하는 코로나19를 만들더니, 이제는 형제, 자매는 잡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나면 과태료까지 물리겠다며 민족 최대의 명절에 가족을 해체시킨 정부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정부가 탁상행정에 골몰하는 사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백신공급,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는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충분하다는 백신공급은 2월에 시작이라더니,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맞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절박한 약자들에겐 꿈쩍 않는 대출과 말라버린 지원금은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선거일뿐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을 어떻게 가르고 나눌지 창의력을 짜낼 그 시간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국민의 소박한 새해 소망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