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민주당의 법률안 입법예고"에 시민 반대 쇄도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민주당의 법률안 입법예고"에 시민 반대 쇄도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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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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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물론 언론사 모두에게 재갈 물리려는 악법, 민주당에 오히려 역풍 불 것

민주당 의원 12명이 언론에 징벌적 피해보상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등 12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잘못된 내용이 한 번 보도되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 되어 가짜뉴스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행법에 따라서는 정정보도 등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ㆍ왜곡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가 해당 보도로 인해 얻은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 되자마자 무리하게 언론사를 상대로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한 편이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도 모호한데다, 자칫하면 이 법안이 민주당의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야당이나 언론계에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려는 독재 정치의 수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입맛에는 맞게 재단이 되어 있지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특히 모든 언론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의견청취란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수천건이 달려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괜한 독재 정권 논란만 일으킬 것" 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 학계에서는 "높은 책임을 지우려면 영미권처럼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법안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면서 180석의 의석수에만 의지하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처음에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이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관련 입법을 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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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없는세상 2021-02-14 08:19:26 (106.102.***.***)
한마디로 국민입막음법. 공산당법 그이상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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