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독재정권 인증받고 싶나?
[박한명 칼럼]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독재정권 인증받고 싶나?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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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규제 악법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더불어민주당이 언론규제 입법안을 2~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요컨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친여 매체들은 이걸 ‘언론개혁 입법’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탄압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본질이 개혁 아닌 후퇴이기 때문이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인미디어와 유튜브 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친문들의 비난과 공격에 못 이겨 뒤늦게 언론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여권이 언론 포함 여부를 두고 처음 망설인 건 아마도 MBC와 KBS의 윤석열 죽이기 정치공작 가짜뉴스 사례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자기들이 작심한 이 법안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낄 곳은 바로 친여 언론사들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죽이려 한 사기꾼과 여권 인사들이 공모해 채널A 기자에 덫을 놓아 꾸민 검언유착 사건(채널A 사건)의 사실상의 공범자나 다름없는 MBC나 여권 쪽 허위정보를 그대로 받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가 사과까지 한 KBS는 대표적인 처벌감이다.

아무리 눈엣가시 같은 보수언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커도 근래의 이러한 큰 사례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자칫 자신들의 우군까지 잡을 수 있으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동안 가짜뉴스에 관련한 언론법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이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하는데 그 고의성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결국 방통위, 방심위, 검경과 법원 등 여권이 장악한 권력 기구로 판단하게끔 돼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리도 공론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짜고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을 농락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역풍 부를 악법

가짜뉴스 규제 목소리를 앞장서 내온 인물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여권 인사들이었다는 사실도 이 법안 동기와 목표에 의문이 든다.

작년 5월 친문의 돌격대장 격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한 뒤로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엔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조선일보 오보를 문제 삼았던 조국 전 장관이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 거나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국내도 해외와 마찬가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언론중재위와 방심위가 있고 더군다나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있다. 민법상 정보통신망법도 있다. 그런데도 징벌적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탄압 수준이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버, 블로거, 포털까지 모조리 포함시키는 법안이라니, 국민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은 눈감고 귀와 입을 닫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어찌됐든 친문 핵심이 바라는 개혁 1순위가 바로 언론개혁(이라고 쓰고 언론규제라고 읽는다)이라고 하니 이 정권은 기어코 하고 말 것이다.

한 친문 매체는 작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이 한창일 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서도 이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문제 제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운 놈 때려잡자 식의 법안은 항상 역풍을 부르기 마련이다.

이 제도로 피해 언론이 늘어나고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면 이 정권이 항상 자랑의 근거로 삼던 국경없는기자회부터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 그야말로 독재정권 인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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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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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칩시다 2021-02-11 14:48:35 (121.155.***.***)
현 정권이 독재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의식 있는 시민들은 조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주최하는 "3.1절 대한민국 다시 세우기"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대국본'앱을 깔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너알아tv도 많이 시청하면서 뭉칩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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