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법원 "차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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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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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 기자]22개월간 4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하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0대인 이들은 사고 계획·지시, 운전·동승,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눈 뒤 수도권을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경기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지인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행세를 해 보험회사 2곳에서 1천500만원가량을 받았다.

A씨는 쉽게 돈을 벌자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지인을 동원해 운전, 동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동승자를 따로 모집하기도 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이들의 표적이 됐다.

A씨 등은 수도권을 돌며 22개월간 47차례 보험사기로 총 5억9천만원을 챙겼다.

한 달에 두 번꼴로 고의 사고를 낸 셈이다.

A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차량 정원에 맞게 공범을 태웠다. 고의 사고를 낸 뒤 치료가 필요 없는 가담자들에게도 입원을 지시했다.

잦은 사고 접수에 따른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담자들은 보험사에서 받은 돈 대부분을 A씨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전달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그만두려는 가담자에게 여러 명이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범 중 B씨 등 2명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독자적으로 동승자를 모집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는 한편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내용·횟수·기간과 피해 금액을 비롯해 범행을 지속하려고 취했던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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