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0억원『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푼다.
안양시, 120억원『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푼다.
  • 유태욱 기자
    유태욱 기자
  • 승인 2021.02.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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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100만원 지원
온라인 접수. 2. 22.∼3. 5.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방문접수. 3. 8. ∼ 3. 12.
최대호 시장, 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지원 브리핑
행복자금지원 발표
행복자금지원 발표

안양시가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발표장면 사진 첨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PC, 독서실 등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작년 12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12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2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4천여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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