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경찰 불송치 결정에 반발"
부산 기장군,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경찰 불송치 결정에 반발"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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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종합건설 "납득할 수 없다" 법적 분쟁 불사...'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조성된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현장./사진제공=태동 종합건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조성된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현장./사진제공=태동 종합건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조성된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사업에 조합장과 건설업체 금정 토건의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004년 8월 3일 부지 면적은 23,168㎡로 전체 36명의 조합원으로 있는'삼성 2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 조합장 (임 모씨)이 도급인으로 금정 토건(대표이사 최광래)이 수급인으로 시작된 사업이 지난 2005년 3월 공사가 끝났다. 

공사는 끝났지만 지금까지 사업 부지에 대한 끝없는 재판 중이라서 미준공 상태로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원성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5년 8월 15일 금정 토건의 대표이사인 최광래 씨 사망 후 회사명이 지난 2013년 12월 27일 자로 태동 종합건설로 변경되고 후임 대표이사인 장태동 씨가 취임했다.

금정 토건 현장관리자 윤 모 씨가 작성한 공증 인증서 진술에 의하면 조합장 임 모 씨가 금정 토건의 대표 최광래가 2005년 8월 15일 사망 이후 대표 최광래의 현장관리자 윤 모 씨를 잔여공사를 맡기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여 , ’ 공사 포기 각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새롭게 취임한 태동 종합건설 장태동 대표이사도 “공사를 했으면 공사주는 공사 대금을 주는 것이 ‘인간사의 대 진리’이다"면서 "조합장 임 모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대금을 실해(實害)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장 대표이사는 이어 “공사를 완공한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 금정 토건 윤 모씨를 유혹하여 허위로 ’ 공사포기 각서‘를 만들어 소송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합장 임 모 씨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조합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공사포기각서의 기본 내용을 작성한 다음 금정 토건 부산사무소 소장(?)인 윤 모 씨로부터 금정 토건 인감과 함께 정당하게 제출받은 것이다"라고 나와있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태동 종합건설 측은 "불송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즉각‘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게 되면 고스란히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되고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된다. '삼성 2 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잡음과 갈등으로 법적 분쟁까지 가고 검찰에 송치까지 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 제보나 주장,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후속기사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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