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김종보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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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은 응당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 스스로 물러나야만 한다"

[편집=정성남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포스코 문제 해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시끄럽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결국 그 책임은 최정우 회장이 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을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포스코 강남 본사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하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날 가진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서다. 그가 이 같이 직설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4일 김종보 변호사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스코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어떤 점 등이 문제인가

“포스코는 겉으로는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 그 결과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37배로 전국 1위,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들의 암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에 이른다. 경상북도는 2019년 포항제철소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2018~2020년  3년간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이 총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는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간부 3명을 해고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포스코는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포스코의 대표이사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인 최정우 회장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법령 위반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정우 회장이 노조파괴를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많다” 

-그렇다면 최정우 회장은 어떻게 자신의 처신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느냐

“최정우 회장은 응당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 스스로 물러나야만 한다. 행정청과 법원마저 인정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여 국민기업 포스코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만으로도 사퇴할 이유가 충분하다” 

-포스코나 최정우 회장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에서 역할을 해야 할텐데 그 유효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고 부른다. 영국이 2010년도에 도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 원칙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3원칙은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충실하게 활동하기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최 회장의 연임을 막아내고 포스코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시킬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다는 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주식 11.75%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인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노동관련 위법행위에 관여되어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해 불신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른 대표이사가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해임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영진의 태도가 변해야 포스코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최정우 회장을 신임하면 다른 경영진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노조파괴를 해도 계속 경영진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가 성장을 이끌어 가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포스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고 잘 파는 기업 활동이 기본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환경오염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등 수출대상 국가에서 포스코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를 준수하느라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포스코 직원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포스코의 성장일 것이다.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재무적 지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영진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이번 포스코의 3월 주총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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