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89% 지급…버팀목 자금 신규분은 3월 돼야 지급 가능
3차 지원금 89% 지급…버팀목 자금 신규분은 3월 돼야 지급 가능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2.0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획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버팀목 자금 신규분 지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금 지급은 빨라도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 버팀목자금·긴급고용지원금 등 대상 88.5%에 지급 완료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 직접지원분) 지급대상 367만명 중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9천명이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4조6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지금까지 4조원이 지급됐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총 4조1천억원을 배정한 버팀목 자금은 268만5천명에 총 3조7천억원 지급을 마쳤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이미 받아 증빙 절차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은 대부분 완료했다.

7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천억원을 편성한 긴급고용지원금은 56만4천명에 총 3천억원을 지급했다.

50만원을 주는 기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마쳤고, 100만원을 주는 신규 수혜자는 1일 신청을 마감한 만큼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9만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는 사업 500억원은 이달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50만원을 주는 예산 400억원도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준비가 완료돼 이달 내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 지급 속도 빠르지만 버팀목 자금 신규분은 3월 돼야 지급 가능
3차 지원금은 애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계획 발표 당시 설 명절 전 지급대상 총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설 명절까지 열흘 가까이 남은 이달 초 이미 324만9천명에 지급을 완료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이 속도를 고려하면 지원금 대부분의 지급이 2월 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중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이 돼야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지금은 남은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4차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은 물밑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해 확정하는 작업은 홍 부총리의 언급처럼 3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