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중위 주택가격 8억 돌파…경기는 4억 넘어"
서울.경기 "중위 주택가격 8억 돌파…경기는 4억 넘어"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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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서울과 경기의 중위 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이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돌파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원, 4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빌라 등 서울의 연립주택은 지난달 ㎡당 평균 가격이 504만4천원까지 올랐다.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립주택의 ㎡당 가격이 5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6억5천394만원)는 6억5천만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5억5천64만원) 5억5천만원을 돌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됐던 전세난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71.8로 작년 12월(185.8) 대비 14.0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194.0까지 올랐던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1월(192.6) 하락으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낮아졌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1.8)는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169.0) 수준이다.

또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4.6%로 4개월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 비율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9월(63.2%)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2월에는 64.8%에 이르렀다.

수도권에서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가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4.3)와 주택 전세가율(65.2%)이 동반 하락했다.

박 전문위원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재계약에 따른 매물 잠김이 지속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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