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전세보증금 지원"…17일까지 접수
LH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전세보증금 지원"…17일까지 접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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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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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날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천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이고 소정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다.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와 2순위(소득 기준 70% 이하)로 구분해 모집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천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2천만원씩 증액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1억원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8만∼16만원 수준이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인하해주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1∼17일 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를 상대로 자격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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