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형"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형"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1.28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입시 공정성 훼손", 최강욱 "재판부 인식과 판단 유가 항소 할 것"

[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대학원 입시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은 휴일 몇 차례 출근해 서류복사 등의 업무를 한 게 다였다며,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른 인턴확인서로 인해 입시 담당자가 오인과 착각을 하게 돼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허위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입시에 활용될 거란 점도 최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행위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비슷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다만 최 대표가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 확정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혐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가족비리 관련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