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자]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13t급 형망어선 등 7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조업이 금지된 보령 삽시도 인근 바다에서 조개와 꽃게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물에 추를 달아 바닥을 끌면서 어획물을 '싹쓸이'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루 모양 형망에 추를 달아 조업하면 바다 바닥을 긁어 뻘을 훼손할 수 있고 조개나 꽃게는 물론이고 물고기알까지 포획한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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