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지뢰사고 피해 범위 불발탄까지 확대...위로금 현실화도"
설훈 의원, "지뢰사고 피해 범위 불발탄까지 확대...위로금 현실화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어제(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까지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 불발탄 등 전쟁잔류폭발물로 확대했으며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책정된 위로금을 지급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및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설 훈 의원은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