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1.2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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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행위를 막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은밀한 상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표시 등이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예시로 꼽혔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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