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
이용구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1.01.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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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이 2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이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과 수사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와 감찰은 동시에 진행해, 담당 경찰관 징계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일단,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건 맞다"고 진술한 만큼, 오늘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으로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사건 무마 청탁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기사 A 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차가 멈춰 있다"며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어제(23일)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를 묻는 서울경찰청 측에 "영상을 확인한 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택시기사가 진술을 바꾸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미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한 상태로, 경찰의 해명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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