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재단 계좌 불법 열람 사실 아냐...공식 사과"
유시민 "검찰, 재단 계좌 불법 열람 사실 아냐...공식 사과"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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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필요한 조치 검토하겠다"

[전호일 기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불법으로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는 과거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1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불법사찰 의혹이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다. 다만 사찰의 주체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에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에는 구체적 설명이 덧붙었다.

의혹 제기는 1년 넘게 이어졌고, 그 파장은 적잖았다. 유 이사장의 의혹제기는 당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여서 많은 논란이 됐다. 이후 채널A의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이어지며 파급력을 더했다.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끌어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음모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 보고 나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본인이 사찰과 검언 유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계좌 열람 통보 시한인 지난해 말 유 이사장에게 실제 계좌열람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요구에 당시 유 이사장은 침묵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유 이사장은 사과문을 내 사실이 아니라며 사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검찰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어제(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반성했다.

이어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이사장 사과에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 선동에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며 "거짓말을 한 근거를 밝히라"고 입장을 냈다.

또, 늦게라도 사과한 건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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