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무부 압수수색...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檢 "법무부 압수수색...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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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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