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앞으로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동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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