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중도본부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사업...문화재청에 신고"
[지역경제] 중도본부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사업...문화재청에 신고"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1.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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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도유적지에 추진되는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 위한 49층 고급호텔 결사반대
지난18일 시민단체인 중도본부가 여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도유적지에 추진중인 49층 고급형 호텔사업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중도본부]
지난18일 시민단체인 중도본부가 여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도유적지에 추진중인 49층 고급형 호텔사업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중도본부]

[정재헌 기자]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20일 "강원도와 (주)강원중도개발공사가 춘천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49층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혐의로 문화재청에 신고 됐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8일 국민신문고에 강원도와 (주)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49층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려 한 혐의로 신고했다.”며 이같이 말헀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존에 ‘레고랜드 워터파크와 가족형 호텔’이 예정된 부지다.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28-1번지에 건설예정이며 대지면적 59,891㎡, 연면적602,772.2㎡, 건축면적18,897.59㎡, 건폐율 31.55%, 용적률 399.06%로 지하 3층, 지상 49층의 거대한 호텔 3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에 추진하는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에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확인된 고려H3과 한백H4.  강원순환도로부지구역이 포함된다.[출처=중도본부]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에 추진하는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에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확인된 고려H3과 한백H4. 강원순환도로부지구역이 포함된다.[출처=중도본부]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에 유물·유적이 분포한다. 2013년~2017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이 발견됐는데 단일유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중도에서 발굴된 빗살무늬토기, 돌무덤, 석관묘, 비파형 청동검 등은 중국 요하문명의 대표적 유물이기도 하다. 독일 마부르크 대학 고고학과 룻츠 피들러 교수(전 헤쎈 州 문화재청 마부르크 국장)는 중도유적지에 대해 영국 스톤헨지나 페루 마추픽추와 비교할 수 있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 위로 1m의 보호층을 만들어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강원도의 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유구보호층 1m를 준수하는 것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대전제이다.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예정된 고려H3, 한백H4, 강원순환도로부지구역은 2013년~2017년 실시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확인됐다. 지하 3층으로 건축행위를 하면 유구보호층 1m를 위반하게 된다.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 파일시공을 허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도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충적지로 가는 실트 등의 세립물질과 모래 사력 등이 최대 9m에 이른다. 49층의 거대한 콘크리트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상 파일시공이 불가피하다. 파일시공을 할 경우 지하에 문화재가 파괴될 뿐 아니라 주위에 매장된 문화재까지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파일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선조들의 물려주신 집터들과 무덤들을 파괴하고 그 위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초대형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민족의 고귀한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며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구보호층 1m를 위반하고 중도유적지를 파괴하려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장문화재법 제31조(도굴 등의 죄)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동법 제33조(미수범)는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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