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 사무장...상가분양 뇌물 수수 혐의 ‘무죄’" 
법원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 사무장...상가분양 뇌물 수수 혐의 ‘무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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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국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가분양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조합 사무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윤 아무개 사무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직접증거는 B씨의 진술뿐"이라면서 "따라서 믿을수 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조합장과 친분이 있어 직접 청탁이 가능하기에 피고인에게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여러차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 보건데 진술이 달라져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사무국장은 2018년 7월경 부터 이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맡다가 9월 21일경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분양대행 업체선정 관련 적격심사표 작성 등 실무를 맡았다.

윤 사무국장은 2019년 6월 실시된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18년 10월 경부터  다음해 4월경 까지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사무국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B씨로 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회식명목으로 받은 사실만을 인정했다. 각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또 회식명목으로 받은 200만원 가운데서도 50만원은 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의 형을 요청했다. 

한편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B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오후2시 이 법원 3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상가분양 입찰에 조합장을 통해 영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금융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 실형과 추징금 2천4백만원의 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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