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외부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외부 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 뿐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사항과 반드시 알아야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첨부 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외부 포장·용기나 첨부 문서가 없으면 사용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AA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며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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