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값 "김영란법 어디로?...10만원→20만원 까지"
설 명절 선물값 "김영란법 어디로?...10만원→20만원 까지"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1.0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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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20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앞서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것에 대해 농어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단 비판도 나온다.

농림부 해수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예외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김영란법의 원칙이 훼손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까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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