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2월 법정 구속"
배우 조덕제 "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2월 법정 구속"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1.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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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한편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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