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회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국회사무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3명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
이에,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없이 손팻말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게 규정이라면 온갖 몸싸움을 하는 국회의원부터 출입제한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를 찾는 방문자 대부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적용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 수행 차원이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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