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JTBC 보도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은...‘일감몰아주기 대상’ 아니다"
강기윤, JTBC 보도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은...‘일감몰아주기 대상’ 아니다"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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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4일 일진금속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JTBC 보도에 대하여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원, 2019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진단조의 설립은 편법증여의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하여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진단조로부터의 외주조달은 일진금속 노조의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진단조의 1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일진단조가 현재의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 것으로 설명하며 제기된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입을 위한 차입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며 현재 원금은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기윤 의원의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은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부담하여 편법증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을 휴직했으며, 국회 상임위의 경우 회사와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JTBC는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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