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부정청약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불허 방침
부산 해운대구 부정청약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불허 방침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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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아파트가 부정 청약 사태 여파로 시행사가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에 나서자 관할 지자체가 재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뒤 재분양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정 청약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분양 공고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승인받은 분양가 보다 높여서 공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 승인을 받아 공급해야 한다.

당시 분양가가 6억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11억원을 넘는다.

당초 이 아파트는 2016년 최대 경쟁률 450대 1의 분양 돌풍을 일으키며 분양됐던 곳으로, 올해 경찰 수사에서 당시 원당첨자 41명의 부정 청약이 대거 드러났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36개 입주 가구는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자기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거주자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른 부정 청약자한테 집을 샀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국토부도 1월 안에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입주민들은 오는 7일 해당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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