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서산시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내년도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상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모두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감면 타당성 및 적정 감면율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등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상향되면 2만t급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물동량 증가로 인한 대산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만3천506TEU로 컨테이너화물을 처음 취급한 2007년(8천388TEU)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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