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다더니 더 손해"…미 증권사 로빈후드, 711억원 벌금
"수수료 없다더니 더 손해"…미 증권사 로빈후드, 711억원 벌금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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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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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동학개미'들이 애용하는 미 증권사 로빈후드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선의 주식 거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로빈후드가 이런 의혹에 관한 SEC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6천500만달러(약 711억원)의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공짜'를 내세우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지난 2018년까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SEC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주식거래 주문을 대형 증권거래회사들에 넘겨 주문을 처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 판매'(PFOF)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객이 아닌 제3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SEC는 이날 성명에서 "로빈후드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무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PFOF 가격 탓에 로빈후드 고객들의 주문은 다른 증권사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로빈후드 고객들은 총 3천410만달러(약 373억원)의 비용을 더 치러야 했다고 SEC는 추산했다.

스테파니 아바키언 SEC 집행국장은 "로빈후드는 자신과 거래를 하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과거의 관행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의 로빈후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로빈후드는 전날에도 매사추세츠주 당국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젊은 초보 투자자들의 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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