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구 수성구 일부 '규제 제외' 촉각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구 수성구 일부 '규제 제외' 촉각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2.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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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수성구 지역 상당수 동(洞)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수성을(乙)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대구는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수성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하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수성구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법상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파동, 범물동 등 수성구 일부 지역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볼멘소리다.

파동 한 공인중개사는 "수성구라도 변두리 경우 집값 상승은커녕 시세 유지도 힘든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자칫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성구는 외곽이라도 언제든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당국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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