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대다수, 전문건설업체 숙원 '공동도급제' 외면
전남 지자체 대다수, 전문건설업체 숙원 '공동도급제' 외면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2.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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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를 전남 일선 지자체 대다수가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제는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지위 부여 등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건수는 21건에 공사금액은 총 549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평균 건수와 금액도 34건에 490억원에 그쳤다.

지자체별로 보면 목포와 구례, 무안, 신안 등 4곳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단 한 건도 공동도급제를 통한 발주를 하지 않았다.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장흥, 영암 등 6곳은 단 1건에 그쳤다.

담양과 보성이 각 2건, 영광 4건, 고흥 5건, 여수, 광양 각 6건 등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전남도가 26건에 1천197억원으로 5년간 전체 발주액 2천510억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나주시가 24건, 장성 19건, 곡성과 화순 각 17건으로 4개 시군만이 겨우 10건을 넘겼다.

더욱이 전남 도내 입찰 현황에서도 올해 발주한 총 2천20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1천220건을 수주해 전문업체 800건의 1.5배에 달했다.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전문은 2천17억원에 불과하고 종합은 3조681억원으로 무려 14배나 많았다.

발주하는 지자체의 오랜 관행이 종합건설 위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전남도회는 지적했다.

전남도회 관계자는 "불법·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근절과 근본적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도급간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계약할 수 있는 공동도급제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기본원칙도 직접 시공이 핵심인 만큼 이를 위해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통해 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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