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비용 10% 이상 늘면 페널티
춘천시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비용 10% 이상 늘면 페널티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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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공공건축 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춘천시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공모제도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고친다고 14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조성 시 건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중복 구성과 실시설계 과정 중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제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업무를 추진해 사업비 산출과 공사추진, 운영관리에 부실을 방지한다.

실시설계 시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날 경우 설계자에게 일정 기간 설계 공모 참여를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산정된 사업이 실시 과정에 과도한 공사비 증가가 예방될 전망이다.

또 균형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단을 꾸리고자 150명의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참여 횟수도 1명당 연 2회 이하로 제한해 쏠림현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역 상생을 위해 설계비 2억원 미만 설계 공모는 도내 업체로 참여를 제한한다.
최원종 총괄건축가TF팀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설계공모의 부작용을 막고 순기능을 확대해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5건의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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