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송해도 중기 기술탈취 분쟁 조정 안 멈춘다
대기업 소송해도 중기 기술탈취 분쟁 조정 안 멈춘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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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을 다루는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수단이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술이 탈취됐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신청 절차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첨부 서류는 검찰과 중기부 협업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분쟁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점도 개선됐다.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이 구제 절차를 중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에 기술 탈취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돼도 조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 절차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대기업이 소송으로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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