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중대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출바우처사업 중대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2.1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수출바우처사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수시점검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결과보고서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온라인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중소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전시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