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5시간 7분 발언...文정부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 지적 "
김웅,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5시간 7분 발언...文정부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 지적 "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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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웅 의원실]
[출처=김웅 의원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약 5시간 7분간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필리버스터에 임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언한 필리버스터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의힘에 설명하기 전에 2016년 2월의 민주당에 설명하라”며,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때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고, 제한이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며 지적하며 무제한 토론을 열었다. 

또, 홍 의원이 월성 1호기 사건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결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판결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각하되어 때문에 결국 원고는 패소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결 내렸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판결문을 잘 못 보신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면서 검사 시절 65년간 가정 폭력을 당한 할머니 상해 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수십 년에 걸친 폭행으로 거동이 어렵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할머니를 보호·지원할 시설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맹점을 비판형사사법제도의 역사에 대해 소개, 형사사법제도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맹점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힘의 논리만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왔던 게르만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빗대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여의도도 야만의 시대”라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권한은 분산을 시키고 견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로써 통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급변한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만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보경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이 단 하나의 단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찰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면서 “약 13만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매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산재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자들도 바로 정보경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재직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한 청와대 고위 인사는 검찰 공안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인사가 제게 공안부가 노동사건도 하냐고 물어보더라”며, "공안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90%가 노동 관련이고 나머지 10%가 산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며 재판에서 공정성을 이뤄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서 AI 법정 그리고 전자인제도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I 법정 제도란 사실인정은 배심이 하고 양형은 AI가 판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인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민법상 자연인, 법인과 더불어 전자인이라는 인격체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항은 늘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다”며 “이번 법안 처리가 훗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칼날이 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야당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라”며 여당의 입법폭주에 경고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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