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대리인단, 검증기일에 관한 입장 밝혀
부정선거 소송대리인단, 검증기일에 관한 입장 밝혀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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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출 검증 쇼는 그만, 이제는 진실된 증거조사를 해야할 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과 관련하여, 소송을 낸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이 검증기일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실시되는 검증에 대해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밝히면서 부정선거 여부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은 "12월 14일 검증기일에서 선관위가 준비해 온 장비만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일방적인 시연회 쇼의 반복이 될 뿐" 이라면서 "선관위와 법원은 눈가림식 요식행위 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공개, 전문가 참여 제한, 2시간 졸속 검증 계획을 공개,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계획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서버 국제 감정 즉각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020. 12. 14. 검증기일에 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 전문

12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및 서버 등 감정을 위한 검증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자리에는 담당 대법관과 원ㆍ피고 양쪽 대리인들과 대법원의 전산 전문 심리요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앙선관의의 선거용 서버, 투개표 전산 장비 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된다.

원고측은 석동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과 서버 및 선거장비 포렌식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및 개표과정의 전 내용이 관련된 선관위 서버의 무결성과 부정 조작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검증에 임할 예정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선관위는 피고 당사자의 입장임에도 대법원과 보조를 맞추어 사전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계수기 등 검증대상 장비를 이 사건 선거지역인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실제 사용된 장비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구리시 선관위의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리시 장비 외의 모든 선거장비는 이미 프로그램 삭제 후 군포물류창고에 보관 중이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진실한 표가 진실하게 계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다. 따라서, 소송대리인단은 진정한 주권자가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요구했고, 당연히 그 선거인명부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진실하고 무결한 선거인명부여야만 한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진실되게 계수되고 결과에 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놀랍게도 구리시 장비 이외에는 모든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군포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구리시 장비만이 운용가능하니 그것으로 시연하고 구리시의 그것으로 감정하자고 하였다. 선관위가 여태껏 연수구을 소송은 연수구을 선거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연수구갑, 연수구을 선거구가 합쳐진 연수구 비례대표 표조차 같이 개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모순된 태도이다.

구리시 선관위의 선거장비가 적시에 증거보전되고 임의적인 접근이 엄격히 차단되었다면, 참고자료적인 의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구리시의 경우 전혀 증거보전되지 못하고, 선관위 관계자의 임의적인 출입이 지난 4월 선거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검증기일 발표 후 더욱 잦은 야근이 관찰된 바 있다.

게다가 피고 선관위원장은 군포시에 보관하고 있는 수천 대의 전자개표기를 제외하고 굳이 전자개표기마저 구리시 것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투표용지 발급기에 연결했던 노트북을 반환했으므로 전자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에 사용했던 장비는 모두 구리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이에 대법원은 동조하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 장비만 검증 대상이 되니 12월 10일 반출 강행 시 원고 측 입회는 알아서 하라’는 피고 선관위의 고압적인 통보와 이를 방관하는 대법원에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입회거부와 함께 서면으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검증 당일 비공개로, 전문가 참여를 2인으로 제한한 채 1시간 ‘서버 검증’, 1시간 ‘각종 선거전산장비 검증 및 QR코드 감정인 신문’이라는 졸속 검증 계획에 항의하며, 검증기일 공개 및 촬영,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속행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 바도 있으나 대법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원과 대조적으로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경우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의 신속한 샘플 조사를 통해 한 표당 트럼프는 87%로 바이든은 113%로 집계되도록 설정한 알고리듬이 발견되었다. 또한 애리조나(Arizona)주의 경우 샘플 조사를 통해 투표자 중 11%의 서명 불일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신속하게 조사하지 못한 원천적인 흠결이 있는 만큼 우리 법원은 이제라도 더욱 철저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단의 정당한 요구와 같이 연수구을 또는 무작위로 선정된 선거전산장비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검증(검증기일 공개 및 촬영,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속행 포함)과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감정(국제 감정, 복수의 감정 포함), 실제 투표 여부 샘플 대조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주장했던, 중립적이면서 선거 부정을 감시한 적이 있는 전문적인 국제기구에 의한 감정 제안에 즉각 피고가 응하였다면 이미 모든 감정 절차는 종료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5월경 대외적으로 원고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한 말과 반대로 피고는 충분한 근거 없이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는데만 힘을 쓰고 있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4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부장판사이기도 한 피고는 침묵을 지키다가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무성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번 총선에서 외국인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이 개표하는 것을 허하였던 선관위는 응당 원고의 제안에 협력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현직 부장판사가 겸직하는 피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신경 쓰며 대법원이 피고 선관위의 뜻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는 이번 선거의 부정을 이미 용인하는 행동이나 다름없고 피고의 전횡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12월 11일

4.15 총선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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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2020-12-14 23:40:42 (175.223.***.***)
다른언론들은 정부눈치나보고 부정선거기사 하나도 안쓰는데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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