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어등산 개발 건설사 자격 취소 처분 부당"
법원 "광주시, 어등산 개발 건설사 자격 취소 처분 부당"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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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이행 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 절차,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였다.

서진건설은 광주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해 광주도시공사 계좌에 보관 중인 당좌수표 48억원 반환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앞서 서진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도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후 수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외에는 진척이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서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비용 부담을 들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토지소유권 이전 선분양 등을 요구했고 협약 체결은 수차례 연기됐다.

서진건설은 협상 시한인 지난해 12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공식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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