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5.18진상규명법’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최소한의 도리" 
설훈 "‘5.18진상규명법’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최소한의 도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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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 인력 증원, 활동기간 연장, 조사기간 확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출처=설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출처=설훈 의원실]

[정성남 기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0일, "지난 10월 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두환 씨 재판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진실로 인정된 만큼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발표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기적,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뿐 아니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 모두를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턱없이 부족했던 조사인력을 포함한 위원회 정원도 7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군인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1980년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죽이고 시신을 암매장했지만, 40년동안 누구 하나 암매장 장소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78분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유족들에게 단 한구의 유해라도 찾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발포 책임 및 시신 암매장, 집단 학살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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