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큐엔에이’, 코로나19 대비 QR체크인·수기출입명부 대신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제공
‘메세지큐엔에이’, 코로나19 대비 QR체크인·수기출입명부 대신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제공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12.10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필기구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염려 해소
저렴한 요금, 빠른 개통, 무제한 동시접속, 간편 신청서류, 안내포스터 무상제공, 관리자 페이지 제공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자가 직접 수기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에 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위험이 적고,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출입관리는 수기방식과 QR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기방식의 경우 수기 기록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가짜정보, 오 기입 등으로 인한 방문자 확인 불가능, 필기구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다.

 

QR코드 방식의 경우는 QR 인증 QR 코드를 생성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계층(고령층)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19와 맞서 이와 같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세지큐엔에이(대표 정선호)는 방문자가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휴대폰번호 및 방문 일시가 자동 저장·보관·폐기되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고, 출입기록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은 물론 수기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접촉에 따른 감염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공공기관, 관공서 등 출입명부 작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입자 기록은 4주 이후 자동 폐기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다.

 

출입자 확인을 위해서 제공되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화를 건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거짓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과 수기명부 시 가짜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등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메세지큐엔에이에서 제공하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의 6가지 특징은 저렴한 요금, 빠른 개통, 무제한 동시접속, 간편한 신청서류, 안내포스터 무상제공, 관리자 페이지 제공 등이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1시간 이내에 가능한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신규 전화번호를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빠른 시간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개선을 원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하나면 충분하다.

 

또한 동시접속 콜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백 명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에 전화를 걸더라도 정상적으로 출입관리가 되며 통화 중으로 인해 안심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없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음식점 및 카페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번거로운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출입 시 대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 출입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편리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다.

 

메세지큐엔에이 관계자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수기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학 조사에도 매우 용이하다라며 많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익함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으로는 인천시설관리공단, 한국벤처협동조합, 아파트단지, 프랜차이즈(국밥집, 스시, 커피전문점, 짬뽕전문점), 횟집, 눈썰매장, 간호학원, 스크린골프장, 뷔페, 레스토랑, 방문판매사업자, 교회 등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에게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세지큐엔에이의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메세지큐엔에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