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환노위 '특고 3법' 의결 반발…"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경총, 환노위 '특고 3법' 의결 반발…"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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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도 특고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인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고와 일반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등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향후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가 최소 3분의 2, 사업주가 최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임위원회 재심의를 비롯한 향후 입법절차에서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특고 직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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