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법원에 진실된 부정선거 증거조사 실시 촉구 성명
국투본, 법원에 진실된 부정선거 증거조사 실시 촉구 성명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2.07 19: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는 밀실 졸속 검증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은 진실된 증거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415총선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낸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법원에 대해 진실된 증거조사를 실시하라는 촉구했다.  

국투본은 7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밀실 졸속 검증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은 진실된 증거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라며 "12월 14일 검증기일에서 선관위가 준비해 온 장비만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일방적인 시연회 쇼의 반복이 될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와 법원은 눈가림식 요식행위 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법원이 제시한) 비공개, 전문가 참여 제한, 2시간 졸속 검증 계획을 각각 공개,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계획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국투본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정선거 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의 사법부와 확연히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샘플 조사로 87:113 알고리듬 설정과 11% 서명 불일치를 공식 확인한 미 대선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사례를 거울 삼아 (대한민국)대법원은 무작위 선정된 장비 포렌식과 실제 투표자 샘플 대조를 즉각 실시하라!"라고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국투본의 성명 전문이다. 

오는 12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가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사건 검증 진행이 지난 5월 선관위의 일방적인 시연회 쇼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피고 당사자의 입장임에도 법원과 보조를 맞추어 검증 대상 장비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계수기 검증에 대해 연수구을 선거구 소송임에도 전혀 관련 없는 구리시 장비로 검증을 고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구리시 장비 외에 모든 선거장비를 프로그램 삭제 후 군포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리시 관련 장비가 적시에 증거보전되고 임의적인 접근이 엄격히 차단되었다면, 참고자료적인 의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구리시의 경우 전혀 증거보전되지 못하고, 선관위 관계자의 임의적인 출입이 반 년 간 지속되었으며, 검증기일 발표 후 더욱 잦은 야근이 관찰된 바 있다.

‘이 장비만 검증 대상이 되니 12월 10일 반출 강행 시 원고 측 입회는 알아서 하라’는 피고 선관위의 고압적인 통보와 이를 방관하는 법원에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비공개로 전문가 참여를 2인으로 제한한 채 1시간 ‘서버 검증’, 1시간 ‘각종 선거전산장비 검증 및 QR코드 감정인 신문’이라는 졸속 검증 계획에 항의하며, 검증기일 공개 및 촬영,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속행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으나 법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원과 대조적으로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경우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조지아(Georgia)주 웨어 카운티(Ware County)의 신속한 샘플 조사를 통해 한 표당 트럼프는 87%로 바이든은 113%로 집계되도록 설정한 알고리듬이 발견되었다. 또한 애리조나(Arizona)주의 경우 샘플 조사를 통해 11%의 서명 불일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신속하게 조사하지 못한 원천적인 흠결이 있는 만큼 우리 법원은 이제라도 더욱 철저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단의 정당한 요구와 같이 무작위 선정된 선거전산장비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포렌식 검증(검증기일 공개 및 촬영,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속행 포함)과 실제투표 여부 샘플 대조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현재와 같이 피고 선관위의 뜻에 종속된 법원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대법원은 이번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것이자, 지방법원 부장판사이며 이번 무효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의 전횡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는 시연회식 검증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은 진실된 증거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민정 2020-12-14 23:38:25 (175.223.***.***)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