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불기소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재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당시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 허가통보 문서 등이다.
승소 판결이 확정돼 자료를 확보한 하 의원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알지 못했던 참고인 조사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올해 초 소송을 냈다.
하 의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의 진술서 10건이다.
이날 판결에서 승소하자 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며 환영했다.
하 의원은 또 "나에 대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이정화 검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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