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예식과 여행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며 중단했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들어온 예식장 관련 분쟁 상담은 총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건의 4.4배였다.
피해자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상담사가 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직접 중재에 나서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은 전화로만 진행하며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시는 올해 3월 27일∼5월 6일, 8월 26일∼10월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상담·중재 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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