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표, "미국 부정선거 관련 통신품위법 230조 도마위"
민경욱 대표, "미국 부정선거 관련 통신품위법 230조 도마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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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가운데,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가 미국 부정선거에 관련된 소식을 연일 국내에 전해주고 있다. 

민경욱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빅테크를 정조준하여 통신관련법 230조를 언급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민 대표는 트럼프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위 빅테크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 통신관련법 230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뭘 좀 쓰기만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느니, 이 말에는 다른 견해가 있다느니 하는 딱지를 붙여놓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라고 적었다. 

또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니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라면서 "기술재벌회사들과 대통령 사이에 중요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초창기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6년 제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약 매우 위험하고 불공평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NDAA에 대해 명백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렸다. 

미 의회가 소셜미디어(SNS)를 보유한 대형 IT기업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손보기 위해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방수권법 처리 문제를 연계하여 의회에 대한 ‘협박’에 나선 셈이다.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으로, 소셜미디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미 대선이 치뤄지는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차단과 검열 등의 카테고리를 적용해 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부정 선거’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게시글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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